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파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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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파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여성대상 폭력"이란 아동 또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가정폭력 등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대상 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파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6조(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3.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위기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 5. 성폭력·가정폭력 위기·피해 여성·아동 사례관리 및 후속조치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은 아동·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파주시 아동·여성 보호 주무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1. 시의회 의원 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및 예방 관련기관 또는 시설 3. 아동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 4. 청소년상담지원시설 5. 아동 및 가족지원시설 6.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 7. 교육청,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 8.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 9. 지역주민대표 10. 학계전문가 11. 그 밖에 아동·여성보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협의·조정한다. 1.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 2. 아동여성 보호관련 사업 3. 정보교류체계 관련 사안 4. 지역연대 참여기관 및 시설 간 지역연대 관련업무 5. 제16조제1항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제9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운영위원의 연임, 재위촉 및 결원의 충원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써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장의 직무) ① 운영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업무를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역연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이를 대신한다.
제11조(운영위원의 위촉해제) ① 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운영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역연대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한 경우
제12조(운영위원회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여성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