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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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에 따라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사례관리,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파주시에 거주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관계법령에 의한 저소득 아동이 우선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동 2. 부모의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 3.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조손(祖孫)·다문화 가정의 아동 5. 부모나 아동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여 시장이 승인하는 아동
제5조(센터의 설치·운영)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센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원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3. 아동의 심리적·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지원사업 4.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및 사례관리 5. 일상생활의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 6.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센터의 책임) 센터는 아동의 안전과 건전한 성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시설안전점검 및 법적 종사자 배치 2.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 제공 3. 보조금 및 후원금의 공정하고 적법한 사용 4. 센터 운영에 관한 운영기준 및 법령 준수 등
제9조(사업비의 지원 및 대상) 시장은 센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센터 운영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2.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3. 센터 시설 환경개선사업비 4.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센터 종사자 교육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0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정해진 목적 이외의 사업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경우 3. 이 조례 및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센터 운영에 있어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성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제11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 아동복지 업무 담당국장, 센터 관련 담당과장 2. 위촉직 가. 아동복지, 아동교육 관련 전문가 나. 파주시 아동·청소년 관련 비영리단체의 장 다. 파주시의회 시의원 1인 라.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1인 마.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1인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아동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2. 센터 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4. 센터 사업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