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헌장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개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파주시 · 공포일 201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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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헌장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개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헌장) 시민헌장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