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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공주시 · 공포일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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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도로법」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34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5.12. 2011.11.21. 2015.6.2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에 규정된 도로, 도로부속물 및 타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01.5.12. 2011.11.21.)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굴착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을 말한다.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부담금의 징수대상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하는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제4조 부담금의 징수

제4조(부담금의 징수) ①도로굴착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1.) ②도로복구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 ③도로복구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의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 부담금의 납부방법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①도로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 납부시기는 납입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01.5.12.) ②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공주시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 부담금의 분담

제6조(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복구비(직·간접복구비)는 매설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제7조 부담금의 감면

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 정비, 확장 및 교체로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허가조건

제8조(허가조건) (삭제 2015.6.26.)

제9조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①도로굴착의 복구면적은 별표 1, 복구기준은 별표 2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특수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 손괴의 경우에는 시장이 원인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하여 산정된 복구면적과 복구기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복구공사의 시행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굴착복구 및 시설손괴의 복구는 원인자가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시장이 직접 복구할 수 있다. ②원인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토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 ③시장은 허가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다만, 허가 기간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1.5.12.) ④시장은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예치금을 반환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하자 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5.12.) ⑤하자보증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11조 준수사항의 이행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 부담금의 환부

제12조(부담금의 환부) 시장이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기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 할 수 있다. 1. 시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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