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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괴산군 · 공포일 2013-1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물번호판 교부

제2조(건물번호판 교부) 「괴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판을 교부 또는 재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

제3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 ① “괴산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단가 2. 건물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등 ②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달청의 등록 단가를 적용한다.

제4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방법

제4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고시방법) 괴산군수는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을 산정하면 군보, 군홈페이지, 군청 및 읍면사무소 게시판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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