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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시행규칙

구미시 · 공포일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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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대상

제2조(수상대상) 조례 제18조에 따른 환경상 수상대상자는 구미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이나 기관, 단체로 한다.

제3조 수상부문

제3조(수상부문) ① 환경상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환경보전부문 2.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생활환경보전부문 3. 환경보전기술연구, 개발 및 보급부문 4. 환경보전에 대한 홍보, 봉사활동부문 ② 수상인원은 부문별 각 1인으로 선정하되 수상 후보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 수상후보자 추천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 공공기관, 대학, 환경단체, 시민단체, 기업체(이하 "추천기관"이라 한다) 등의 대표가 추천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매년 1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2. 공적요약서 3. 공적조서 4. 명함판 사진 3매 5.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서류

제5조 수상대상자 결정

제5조(수상대상자 결정) 환경상 수상대상자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6조 시상

제6조(시상) ① 환경상은 매년 환경의 날에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을 따로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7조 기록보존

제7조(기록보존)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보존하기 위하여 공적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환경오염 신고대상

제8조(환경오염 신고대상) 조례 제18조에 따른 환경오염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지시설 비가동 및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행위 2. 악취발생물질을 무단 소각하거나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행위 3.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매연 등을 배출하는 행위 4. 폐수 무단방류 및 하천 등 공유수면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와 그 밖에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 5. 유해화학물질 유출 또는 불법방치 행위 6. 특정 야생 동ㆍ식물에 대한 불법포획, 채취, 유통, 가공, 판매 및 자연환경을 훼손하거나 오손하는 행위 7. 그 밖에 오염행위 등으로 환경을 저해하는 사항

제9조 포상금지급

제9조(포상금지급) ① 포상금 지급은 신고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 또는 사법기관의 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② 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사항이 환경관계법령에 의거 고발 등 형사처벌과 사용(조업)정지 폐쇄명령 등 중대한 행정 처분 사항일 경우 : 5만원 2. 위반사항이 제1호 이외의 것으로 경고, 개선·시정 명령 등 경미한 행정처분과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 대상일 경우 : 3만원

제10조 신고자 비밀보호 등

제10조(신고자 비밀보호 등) 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호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 또는 단체 등에서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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