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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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에 대한 관심과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공헌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공헌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이란 반대급부 없이 자신의 인적·물적 자원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법인에 제공하여 사회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말한다. 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사회공헌 여건을 조성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공헌 시책) 시장은 사회공헌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 관련 시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사회공헌 관련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3. 사회공헌 자료의 수집 및 홍보 4. 그 밖에 사회공헌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회공헌장) ① 시장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회공헌 활동과 업적이 뚜렷한 3개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매년 선정하여 사회공헌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장의 제식 및 규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사회공헌장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사회공헌자 2. 사회복지법인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3. 사회공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자 4. 시 소속기관(읍·면·동장을 포함한다)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사회공헌장 수상후보자의 추천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해마다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공헌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사회공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사회공헌 시책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사회공헌장 수상자의 선정 3. 그 밖에 사회공헌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3명 이내의 시 소속 국장급 공무원 2. 2명 이내의 시의회 의원 3. 사회복지단체의 대표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4. 자원봉사 및 사회봉사 단체의 대표 5. 사회공헌 각 분야의 전문가 6. 그 밖에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회의 등)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공헌업무 담당과장이, 서기는 사회공헌업무 담당주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