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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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① 공인은 순천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 6. 30.>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5. 6. 30.> 1. 순천시의회의장 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3. 순천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4. 순천시의회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④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직인은 순천시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제3조(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4조(인영의 내용) ① 청인의 인영은 순천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9.>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7조(등록) 사무국장은 공인을 새겨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재등록 및 폐기)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서식의 공인대장에 의하여 재등록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