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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중구문화원 지원 조례

중구 · 공포일 201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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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전광역시 중구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비보조 등

제2조(경비보조 등)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이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지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의 계발·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4. 문화학교 운영 및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5. 기타 구 문화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 행사의 위탁 등

제3조(행사의 위탁 등) 구청장은 구 문화행사 또는 문화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4조 보조금 신청 등

제4조(보조금 신청 등) 문화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9>

제5조 지도·감독 등

제5조 (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조 보조사업 실적보고

제6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문화원장은 사업완료 후 15일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4.12.19>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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