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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1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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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양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5. 10〉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5. 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 5 10〉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공무원·교육자·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 7. 16, 2010. 5. 10 〉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청소년육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 4.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 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단서신설 2010. 5. 10〉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0. 5. 10〉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망,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0. 5. 10〉

제6조 회의 및 의사

제6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및 서기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담당직원이 된다.

제8조 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출석발언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0〉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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