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제작·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7>
동해시 · 공포일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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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해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제작·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7>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①의회기의 모형·색상·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 1.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동해시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5.4.27> 2.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무궁화도형과 "의회"자 및 "동해시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 의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개정 2015.4.27> 3. 규격은 별표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에 준한다. ②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 ③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 ①의회기는 의회청사 안팎에 게양할 수 있다. ②건물앞에서 보아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게양할 때 홀수인 경우에는 왼편에, 짝수인 경우에는 왼편 국기 다음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③건물안의 회의장·강당 등에서 국기와 같이 깃대에 달아서 세워놓을 때에는 그 내부의 전면을 마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위치하도록 한다.
제4조(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의회마크의 규격등) <삭제 2015.4.27>
제7조(게첨) <삭제 2009.12.30>
제8조(마크에 대한 예의) <삭제 2015.4.27>
제9조(의원배지의 제식) ①의원배지의 모형·색상·규격등은 다음과 같다.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표시한다. <개정 2015.4.27> 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3과 같다. ②재료는 은으로 하되 금으로 도금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칠보로 도금한다. ③의원배지 이면에는 의원대수와 의회명 그리고 선거구순에 의한 의원 고유번호를 조각한다. <개정 2015.4.27>
제10조(의원배지의 교부등) ①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②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제11조(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