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가 설치한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이하“해양레포츠센터”라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해시 · 공포일 201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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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해시가 설치한 동해시 해양레포츠센터(이하“해양레포츠센터”라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해양레포츠센터는 동해시 구미동 14-1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시설물” 이란 해양레포츠센터 및 기타 편의시설을 말한다. 2.“사용자“ 란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 부터 해양레포츠센터 사용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3.“사용료”란 해양레포츠 프로그램 체험 또는 장비대여를 위하여 이용객이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4.“수탁자” 란 시장으로부터 시설물의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해양레포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스킨스쿠버 교육 등 해양레포츠 이론ㆍ실기ㆍ기술교육 2. 해양레포츠센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3. 조난시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해상안전 교육 4. 스킨스쿠버 자격증 교육 및 수료 관련 사업 5. 시민의 해양레저 복지를 위한 편의제공 등 6. 그 밖에 해양레저 활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해양레포츠센터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해시시설관리공단, 해양레저산업 관련법인, 단체, 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시설물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이하 “관리위탁” 이라 한다) 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설물의 연간관리 수탁료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7조(변상책임) 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사용기간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 및 사용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 및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된 사건ㆍ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 및 사용자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재산보호 및 보험가입) 시장 또는 수탁자는 해양레포츠센터 시설의 관리ㆍ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해양레포츠센터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양레포츠센터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사용의 양도금지) 해양레포츠센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동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동해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