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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문경시 · 공포일 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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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문경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30.>

제2조 대행업자의 의무

제2조(대행업자의 의무) ①대행업자는 가축농가의 수거요청이 있을 때에는 가축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가 저장조 또는 처리시설을 넘쳐 방류되지 않도록 적기에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②가축분뇨를 수집한 대행업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영수증을 가축농가에 발부하고 그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③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자 등을 발견할 때에는 신고할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08.9.30.> ④대행업자는 가축농가에서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9.30.>

제3조 관리자의 기록유지

제3조(관리자의 기록유지) 시장은 가축분뇨가 처리시설에 반입될 때마다 대행업자에게 수집·운반 영수증을 제출받고 수량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30.>

제4조

제4조 <삭제 2015.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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