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도로보수장비 운영·관리 조례」에 의하여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장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경상남도 본청 · 공포일 2014-10-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 도로보수장비 운영·관리 조례」에 의하여 경상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하고 있는 장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4.10.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이란 도와 그 산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2. “관공사”란 기관의 직영 및 도급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4.10.10> 3. “관사용”이란 관 공사의 직영 및 도급공사에 관장비를 투입함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4. "민사용"이란 관 사용 이외에 관장비를 투입함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5. “정비”란 장비를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6. “수리”란 파손된 장비와 사용 불가능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 분해하여 소재용접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10>
제3조(적용범위) 장비의 운영관리는 「경상남도 도로보수장비 운영·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5.05.30, 2009.08.13, 2014.10.10>
제4조(운영관리목표) 장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 관리한다. <개정 1995.05.30, 2014.10.10> 1. 도로유지 보수공사의 효율적 수행 2. 재해긴급복구 공사의 수행 3. 그 밖에 장비의 효율적인 활용(장비대여)업무의 수행 <신설 1995.05.30> <개정 2014.10.10>
제5조(기록유지) 사업소장은 보유장비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장비관리 기록봉투(별지 제1호서식) 2. 장비이력카드(별지 제2호서식) 3. 장비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9.07.22>
제6조(장비관리점검) ① 도지사는 연 1회 장비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비관리 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착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1. 장비적정보유사항 2. 장비가동사항 3. 장비점검, 정비 및 수리사항 4.그 밖에 장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10>
제7조(집중관리의 범위) 조례 제2조에 따른 집중관리는 사업소가 보유하는 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0.10>
제8조(투입계획) 사업소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장비투입계획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9조(장비투입) ① 장비투입은 장비사용 승인통지서에 기재된 일시와 장소로 한다. ② 장비투입시의 장비운반은 사업소 보유 운반용 장비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내에 있는 운반용 장비의 고장 또는 사업소 장비로는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간 운반장비를 사용한다.
제10조(유류지급기준) ① 조례의 각 규정에 따라 사업소에서 유류를 실제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장비별 유류표준지급기준에 따른다. 다만, 작업장 여건과 그 밖의 사유로 당해 장비에 적용이 불합리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장비별 유류표준지급 기준을 증감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07.22, 2014.10.10> ② 제1항에 따른 장비별 유류표준지급 기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장비의 유류 지급은 사업소장이 실측결과를 토대로 하여 지급기준을 설정 지급한다. <개정 2014.10.10>
제11조(사용갱신) ①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등 작업량 증가에 따라 장비수요가 증대되어 1일 이상 연장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1995.05.30> 2. 민간 사용시 임차인의 작업장 사정으로 인하여 장비를 연장 사용하고자 할 경우 ② 사업소장은 고장, 기후조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장비를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연장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2조(반납과 회수) ① 임차인이 장비를 반납하거나, 사업소장이 장비를 회수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8근무시간 내에 사용승인 통지서에 지정된 기일과 장소에서 반납 또는 회수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8근무시간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관에 따른 가동방지나 도난, 훼손 등 예방대책을 세워야 한다. ②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장비를 일시 반납 회수하는 또는 작업현장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에 한한다. <개정 1995.05.30> 1. 지진, 홍수, 산사태,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강설, 강우, 강풍, 결빙 등 기후조건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예비군훈련, 민방위교육, 직장교육 등 교육훈련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설날, 추석, 국경일 등 공휴일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1995.05.30> 5.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일시 작업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