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원주시 · 공포일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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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 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의 기준 이상인 것으로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0. 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