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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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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구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구성) ① 구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로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되,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경기동부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직원 3. 소비자단체의 대표 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구리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6.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제3조 위원의 임기

제3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 1.「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6조 회의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회의록

제7조(회의록) ①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직·성명 3. 조정안건과 조정·결정내용 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위원이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제10조 수당

제10조(수당)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분쟁의 신청

제11조(분쟁의 신청) ①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6. 그 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12조 조정신청의 통합

제12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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