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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시험수당 지급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10-06-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30> 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자 3.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도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6. 5]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규칙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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