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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

양양군 · 공포일 20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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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군정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군정발전과 군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군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정모니터(이하 “모니터” 라 한다)라 함은 양양군에 거주하는 군민 중 에서 군수의 위촉을 받아 군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 불편사항 등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모니터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 역할

제4조(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사항이나 시책현장의 확인조사 후 모니터링 결과 제출 2. 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생활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3. 군 행정의 위법 · 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 4. 미담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 5. 기타 군정발전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제5조 위촉

제5조(위촉) ①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② 모니터는 거주지역별, 성별, 나이별, 직업별 분포도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30명 이내로 위촉한다.

제6조 임기

제6조(임기)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촉 해제

제7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허위 제보 등으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모니터가 사망이나 질병, 타 시 · 군 · 구로 이사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운영

제8조(운영) 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이나 우편 및 전화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모니터가 시책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모니터링 결과 제출 및 군정에 대한 제보 ·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군정모니터 위원회 활동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

제9조 활동지원

제9조(활동지원) ① 군수는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비보상

제10조(실비보상) ① 군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양양군 민간인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11조 사기진작

제11조(사기진작) 군수는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하여는 표창, 국내연수 등을 통해 군정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조 정보보호

제12조(정보보호) 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자는 제보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담 · 수범사례 및 정책의 제안 2. 개인 · 단체 · 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기타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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