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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금산군 · 공포일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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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15.><개정 2015.7.15.>

제2조

제2조 삭제<2015.7.15>

제3조

제3조 삭제<2015.7.15>

제4조

제4조 삭제<2015.7.15>

제5조

제5조 삭제<2015.7.15>

제6조

제6조 삭제<2015.7.15>

제7조

제7조 삭제<2015.7.15>

제8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9조 신고포상금의 제외 대상

제9조(신고포상금의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7.15.> 1.「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에서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커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개정 2013.7.15.> 2.「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백화점·대형점 ·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 x 297mm) 또는 1,000세제곱센치미터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개정 2005.8.30><개정 2013.7.15.> 3.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소에서 1회용 봉투·쇼핑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10조 신고자

제10조(신고자) ①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3.7.15.> 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매장)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개정 2015.4.15>

제11조 신고방법

제11조(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1회용품 사용위반 규제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우편접수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비디오 테이프 포함)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15.> ③ 신고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 아래쪽의 신고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우편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7.15.>

제12조 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제12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군수는 접수된 신고서(사진 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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