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 공포일 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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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1은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미만일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 등의 감면)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감면한다.
제4조(점용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는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한 점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처리절차에 준한다.
제6조(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 정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