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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갑ㆍ을 명칭 사용금지 조례

익산시 · 공포일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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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서 갑·을 명칭 사용을 금지하여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 ① 익산시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익산시와 그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3조에 따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등 갑·을 명칭이 들어가는 모든 문서를 적용 범위로 한다.

제5조 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산하기관과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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