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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문경시 · 공포일 2015-07-1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주차위반자동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요비용

제2조(소요비용)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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