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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13-03-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을 바탕으로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다지며 문화예술을 함양하기 위하여 논산시 시민의 날을 설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매년 10월 1일을 논산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 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시민의 날에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시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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