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주시 · 공포일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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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며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원주시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도사업을 관리·집행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을 관리자로 둔다.
제5조(변상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관리자의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업관리 규정) 관리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원주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2조 각 호의 사업을 통합한다.
제8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9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사업의 경비로서「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경비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1. 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2.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0조(출자 등)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규모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인하여 하수도사업이 자산을 취득하거나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그 이익금을 납부하거나 해당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적립할 금액은 다음 계산식을 따른다. 납부하거나 적립할 금액=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제1항에 따라 회계처리한 출자금 /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자본금 총액)
제11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하는 재정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1. 제9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2조(지방채)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따른 지방채에는 원리금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그 지급을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