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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와 국내외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경산시 · 공포일 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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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국내외 교류활동을 확대·내실화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대상 등

제3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대상 등) 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상대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시의 재정여건과 교류협력 수요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제4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제4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도시의 각종자료를 송부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하고 교류의 필요성 ② 국내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 동의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 동의) ①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과 유사한 교류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

제6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 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은 쌍방 국내외 도시의 시장이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상호 방문시 경비부담의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양도시간 협의에 의하여 부담하도록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할 시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관하여 쌍방 도시의 시장이 합의 서명한다.

제7조 사후관리 및 교류촉진

제7조(사후관리 및 교류촉진) 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과 상호교류 추진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계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과 관련되는 의회동의서·협정서·조인서·공동선언문 등은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결연 등의 취소

제8조(결연 등의 취소)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두절로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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