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으로 한다.
창원시 · 공포일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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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5.7.17>
제3조(수장품의 구입) ① 수장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창원시립박물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료감정서를 요구할 수 있다. 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1부 2. 사진 각 2장 ② 관장은 구입된 수장품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구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수장품의 등재) 「창원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라 수집된 수장품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대장과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제5조(수장품의 기탁) 수장품의 기탁이나 반환의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수장고의 출입)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관장이나 관장이 지정하는 사람의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한다.
제7조(수장품 대여 및 복제)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장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장품을 복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자료복제허가신청서를 복제 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장이 복제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자료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보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