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 공포일 20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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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주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견인차량의 사용관리 및 보관소 설치) ① 견인자동차의 승무원은 공무원으로 하고, 운전원은 기능직 공무원으로 제1종운전면허증 특수면허(레이카)를 소지한 자로 한다. 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견인자동차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중 보관소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견인료 및 보관료의 납부고지서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무원을 보관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3조(견인조치 및 반환) ① 시장은 조례 제2조에 따라 이동의 필요성이 있어 견인할 경우에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 이동사항을 통지하거나 안내표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견인보관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면허증, 검사증 등으로 차량의 소유자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견인료·보관료 납부)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소유자는 청주시 금고에 견인료 및 보관료를 납부한 후 자동차를 인수한다. ② 견인료 및 보관료의 납부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