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단양군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17〉
단양군 · 공포일 2015-07-1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단양군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17〉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로 정하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7ㆍ17〉 1. 상수도 사업과 그 부대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과 그 부대사업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그리고 이와 유사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
제3조(급수구역) 단양군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단양군 일원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이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ㆍ7ㆍ17〉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7ㆍ17〉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단양군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17〉 ②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은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5ㆍ7ㆍ17〉
제9조(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및 기타 관계법령과 단양군의 조례나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15ㆍ7ㆍ17〉 1.「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과의 차액 3. 그 밖에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 단양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1. 창업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 투자를 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15ㆍ7ㆍ17〉 ③ 제1항의 출자금은 그 출자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5ㆍ7ㆍ17〉 ④ 제3항에 따른 납부나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2015ㆍ7ㆍ17〉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재난이나 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전문개정 2015ㆍ7ㆍ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