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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감사 규칙

금정구 · 공포일 20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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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 규정」및「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소관업무에 행하는 행정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1, 2008.10.8, 2009.12.31, 2014. 10. 02.>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수감기관"이라 한다)에 실시하는 행정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는 다른 법령·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10.8> 1.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 라 한다)의 보조기관,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개정2004.3.25> 2. 구비 출자·출연 단체(기관을 포함한다)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단체<개정 2008.10.8, 2014. 10. 02.>

제3조 감사의 종류 등

제3조(감사의 종류 등) ① 종합감사는 수감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주민센터는 직무감찰로 바꿀 수 있다. 다만, 감사의 중복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5.1, 2008.10.8> ② 부분감사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정한 행정운영사항 및 취약분야의 업무에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다만, 회계 관련 부분감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종합감사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3.25, 2007.5.1, 2008.10.8> ③ 기강감사는 소속 직원의 복무의무 위반이나 비위사실 또는 부조리 요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있는 경우에 수시로 실시한다.

제4조 감사계획의 수립

제4조(감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감사의 종류, 실시시기, 수감기관 등을 명시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해 1월 말까지 수감기관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7.5.1, 2008.10.8>

제5조 감사반 편성 등

제5조(감사반 편성 등)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반장과 반원으로 편성하되, 구의 감사관련업무 공무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명하는 자를 반원으로 추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구민의견 등 수렴

제6조(구민의견 등 수렴) ① 구청장은 감사계획을 사전 공개하여 수감기관과 관련있는 감사요망사항을 구민, 단체 등으로부터 접수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하거나 감사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요망사항 등을 감사에 반영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전문가 등 감사참여

제7조(전문가 등 감사참여) ① 구청장은 자체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 등에게 감사에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거나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감사사항은 소관분야의 감사반원이 정리하여야 하며 감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여 처리한 후 그 결과를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감사실시 상황보고

제8조(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개인별로 분담된 사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일일감사 실시 상황을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감사반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며 감사종료 후이를 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②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감사사무분담표에 기재된 사항 이외의 사항을 감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기간 중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관이나 사항을 감사할 필요가 있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로 감사계획서의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관이나 관계자를 감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미리 감사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0.8>

제9조 감사의 현지처리

제9조(감사의 현지처리) 감사반장은 감사실시 중 경미한 사항 또는 단시일 내 해당기관에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수감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현지처리 방법

제10조(현지처리 방법) ① 감사반장은 제9조에 따른 사항이 있을 경우 감사반원이 제출한 지적사항을 검토한 후 현지처리 사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현지처리요구서 2부를 작성한다. ② 감사반장은 작성된 현지처리요구서를 별지 제3호 서식의 현지처리대장에 등재한 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수감기관의 장에게 교부한다. ③ 감사반장은 현지처리사항을 감사결과보고에 포함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현지처리의 사후관리

제11조(현지처리의 사후관리) 현지처리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처리 후 결과는 관련증빙 자료를 붙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제12조 시공감사의 목적

제12조(시공감사의 목적) 시공감사는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공사에 대하여 사업시행 중 예방ㆍ지도 감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예산ㆍ인력 등 행정낭비 요인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과 행정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03.25, 2012.03.30., 2014. 10.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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