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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금정구 · 공포일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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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의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8>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요업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 본청 실·과, 보건소 및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그 해의 구정업무계획에 포함된 주요시책과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10.8> 2. "자체평가"란 부산광역시 금정구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상황, 집행성과 및 추진부서의 역량등을 분석·평정하여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0.8> 3. "정기평가"란 평가대상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08.10.5> 4. "수시평가"란 주요업무 중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08.10.8>

제3조 평가의 원칙

제3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평가의 대상업무

제4조(평가의 대상업무) 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제2조제1호의 주요업무로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평가의 대상기관

제5조(평가의 대상기관) 평가의 대상기관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금정구 본청 실·과, 보건소 및 사업소(이하 "평가대상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필요시 따로 정할수 있다. <개정 2008.10.8>

제6조 평가의 종류

제6조(평가의 종류) ①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② 정기평가는 각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반기별로 실시하는 반기평가와 구청장이 연도말을 기준으로 하는종합평가로 구분한다. ③ 수시평가는 구청장이 성과관리를 위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당면 주요업무 및 정책사업 등에 대하여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자체평가지침 시달

제7조(자체평가지침 시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체평가지침을 매년 1월 20일까지 작성하여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1. 그 해 자체평가의 기본방향 <개정 2008.10.8> 2. 자체평가 대상과제의 선정기준 3. 평가계획의 조정 및 평가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체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등

제8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등) 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7조의 자체평가지침에 따라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및 사업별로 작성하여 매년 2월 2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8.10.8>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사업의 목표, 평가지표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시행계획을 수정하는 경우 이를수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제9조 자체평가계획의 작성

제9조(자체평가계획의 작성)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중심으로 자체평가 대상사업을 포함한자체평가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3월 말까지 제1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② 제1항의 자체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 대상부서·시기·방법 2. 평가의 대상 및 범위 3.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4. 평가대상과제의 시행계획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0조 평가의 실시

제10조(평가의 실시) 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소관 주요업무 계획의 집행 상황을 제9조의 자체평가계획에 따라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자체평가 실시결과 및 조치계획을 매반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평가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③ 평가업무담당부서의 장은 각 평가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 및 조치계획을 전체적으로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연도 말 기준으로 구 단위의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종합평가결과를 다음해 2월 말까지 부산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제11조 자료의 요구 등

제11조(자료의 요구 등) ① 구청장은 업무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구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8>

제12조 평가관련 조사 등의 의뢰

제12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의뢰) ① 구청장은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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