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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중구 · 공포일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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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4.3>

제2조 선발대상

제2조(선발대상) ① 모범공무원은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자는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4.3]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2009.4.3>]

제2조의2 추천

제2조의2(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실·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개정 1989.6.27, 2003.7.18, 2012.5.18, 2015.7.17>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9.4.3>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개정 2003.7.18, 2014.11.14> [제2조에서 이동<2009.4.3>]

제3조 선발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09.4.3>

제4조 인사상의 특혜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중 승진서열 배수 이내 자에 대하여는 우선 승진임용할 수 있으며 구청에 결원이 있는 경우 우선 전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4.3]

제5조 상여금 지급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개정 2003.7.18, 2009.4.3, 2014.11.14>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03.7.18>

제6조 상여금 지급의 중지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4.3>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중구에서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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