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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등의 실비변상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07-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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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또는 금정구청장이 당사자로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임명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7.16>

제2조 실비변상의 범위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등에 대한실비변상의 범위는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개정 2007.7.16>

제3조 실비변상액

제3조(실비변상액) 증인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속 중인 법원에 증인등으로 신청할 때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대로 한다.<개정 1997.04.10, 2007.7.16>

제4조 지급

제4조(지급) 증인등의 실비변상은 해당사건 계속 중인 법원이 정한 금액을 법원에 미리납부함으로써 증인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1997.04.10, 2007.7.16>

제5조 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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