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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국내ㆍ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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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과 이와 유사한 교류 협정 등을 통하여 국내ㆍ외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매결연”이란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ㆍ외 도시”라 한다)간 우호협력을 통해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ㆍ경제ㆍ문화ㆍ스포츠ㆍ교육 등 각종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 2. “우호협력”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국내ㆍ외 도시간의 관계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서의 우호교류를 통해 선린우호 관계의 확립ㆍ상호신뢰의 양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 등 형식의 체결을 말한다. 3. “우호교류”란 교류도시와의 문화, 사상 등 각종 분야의 협력과 교환을 통해 호혜와 발전을 도모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ㆍ외 도시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자매결연 등의 대상

제4조(자매결연 등의 대상)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매결연 등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내ㆍ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하거나 우호협력도시로 지정하여 교류 할 수 있다. ② 시와 자매결연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거나 지역여건 등이 유사한 국내ㆍ외 도시로 한다.

제5조 자매결연 등의 제의

제5조(자매결연 등의 제의) 시장은 국내ㆍ외 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거나 제의를 하는 경우 해당 국내ㆍ외 도시의 각종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및 타당성

제6조 사전교류

제6조(사전교류)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교류를 통해 교류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책자, 리플렛 등의 자료 교환 2. 서신 교환을 통한 바람직한 교류 방향의 모색 3. 자매결연에 관한 제반사항 등 지역여건 비교견학 4. 주민, 경제인, 사회단체 대표 등이 포함된 사전시찰단의 상호 교환 5. 그 밖에 자매결연 등 교류여건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의회 동의

제7조(의회 동의) 시장은 국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을 체결 할 때에는 이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 자매결연 등의 체결

제8조(자매결연 등의 체결) ① 자매결연 등의 체결은 양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자매결연 등 협약식(이하 “협약식”이라 한다)을 갖고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우선 서면으로 협약서에 서명하고 추후 협약식을 가질 수 있다. ② 자매결연 등을 위하여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항공료 등 교통비는 피초청자가, 체제비는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양 도시의 장이 결정한다. ③ 자매결연 등을 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을 합의 서명하고 서명문서를 각각 보관한다.

제9조 자매결연 등 사업의 내실화

제9조(자매결연 등 사업의 내실화) ① 시장은 자매결연 등의 도시와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내실화를 기하므로써 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결연 및 상호교류 추진 등의 관련 기록 및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민간교류 지원

제10조(민간교류 지원) ① 시장은 민간차원의 국내ㆍ외 도시간의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참여하는 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여비 조례」에 준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스포츠 등 민간차원에서 교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자매결연 등의 취소

제11조(자매결연 등의 취소) 시장은 양 도시간의 교류 결과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자매결연 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국외 도시의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협의회의 설치

제12조(협의회의 설치) 국제교류 사업의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제반 시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에 이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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