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원주시 · 공포일 2013-10-1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일 및 시간

제2조(운영일 및 시간) · ① 원주푸드 종합센터(이하 "종합센터”라 한다)는 신정, 설날, 추석을 제외한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위탁계약

제3조(위탁계약) ① 「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1>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 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위ㆍ수탁 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및 사용과 반환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출하자 등과의 대금결제방법(수수료 징수 및 출하대금 입금방법)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종합센터(유통센터) 관리 운영 신청서<개정 2013.10.11> 2. 정관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4.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 5.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6.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 서류 7.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 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

제4조 지원센터장의 자격 및 선정

제4조(지원센터장의 자격 및 선정) ① 지원센터장의 자격은 농업계열(공무원, 교수, 농업협동조합 등) 또는 로컬푸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 경력자나 종사한 자 이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장의 선발은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시장이 선정한다. [본조 전문개정 2013.10.11]

제5조 지원센터장의 임무

제5조(지원센터장의 임무) 지원센터장은 종합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원주푸드 종합센터 농산물 가격결정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생산자, 소비자 홍보 및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역산 농산물의 계약재배 및 생산, 구매에 관한 사항 4. 기타 종합센터 운영에 관한 시장의 요구사항 [본조 전문개정 2013.10.11]

제6조 장부비치

제6조(장부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회계 및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 된 경우 그 출력 결과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 휴업승인신청 및 폐업신고

제7조(휴업승인신청 및 폐업신고) 조례 제25조에 의한 휴업승인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폐업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10.11>

제8조 보고

제8조(보고) 조례 제27조제1항에 의한 종합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3.10.11>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