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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자체감사 규칙

이천시 · 공포일 201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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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지방공기업법」,「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천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담당자 등”이란 감사부서의 장과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거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에 참여시키는 감사담당자 및 시장이 위촉한 시민명예감사관을 말한다. 2.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ㆍ사업소, 읍ㆍ면ㆍ동 및 의회사무과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단체ㆍ기관 3. 개별법령 등에 따라 국비, 도비 또는 시비가 보조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4.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제4조 감사의 종류 등

제4조(감사의 종류 등) ① 시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요 기능·임무 및 조직·인사·예산ㆍ회계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ㆍ자금 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일상감사 :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 4. 복무감사 : 감사대상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감사대상사무와 관련하여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는지 여부 및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여부,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감사는 시장의 지시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 실시한다.

제5조 감사담당자의 회피 등

제5조(감사담당자의 회피 등) 시장은 감사담당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 청렴의무 등

제6조(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주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 해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시장에게, 감사담당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시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 전문성의 확보

제7조(전문성의 확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우수한 전문인력을 감사담당자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감사담당자의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임무를 부여해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새로 감사담당자로 임명된 사람에게는 감사·회계 관련 교육을 받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할 때에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 보안유지 등

제8조(보안유지 등)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그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와 관련된 정보가 감사목적과 관계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9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제9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2. 감사실시 기간과 인원 3.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4. 감사의 범위 5. 감사사항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다음 해의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감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사실시 통보

제10조(감사실시 통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고 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 실시계획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 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 사무 분장 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 감사의 주기

제11조(감사의 주기) 시장은 제9조의 연간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에 한 차례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공개감사의 운영

제12조(공개감사의 운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감사실시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 요망사항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 종료 후 1개월 내에 감사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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