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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13-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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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ㆍ수선 및 굴착 공사 시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예고하여 의견수렴 및 반영을 통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여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예고”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2. “이해관계인”이란 도로공사 예정지와 해당 예정지와 접한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적용되는 도로공사는「도로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도로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준용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계획도로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주한 공사에 한한다.

제4조 사전예고대상

제4조(사전예고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 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2. 도로의 개축 및 수선 3. 도로의 굴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10미터 미만의 도로의 개축ㆍ수선 및 굴착공사의 경우 2. 해당 도로공사의 긴급 사항이 필요한 경우 3.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가 국외에 있는 등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5. 시장이 필요에 의해서 또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그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제5조 사전예고사항

제5조(사전예고사항) 시장은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ㆍ수선 및 굴착 공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사전예고 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의 명칭 2. 공사구간 3. 공사의 시행자 4. 공사의 시행기간 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 6.「도로법 시행령」제30조제6항에 따른 제한 규정 등

제6조 사전예고방법

제6조(사전예고방법)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예고사항을 이해관계인에게 게시판, 현수막, 마을방송, 서면 등을 활용하여 통지 하여야 하며, 시보 및 일간신문, 유선방송, 홈페이지 등 시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예고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5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 의견제출

제7조(의견제출) ① 이해관계인은 사전 예고된 도로공사 등에 서면, 팩스, 이천시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간, 제출처, 그 밖에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예고사항에 포함하여 통지한다.

제8조 의견조치

제8조(의견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의견이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조치 계획 및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 예고사항의 확대실시

제9조(예고사항의 확대실시) 제5조의 예고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시책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은 이 규정에 준하여 예고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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