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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천시 · 공포일 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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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민ㆍ타 지역 주민ㆍ이천시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이천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4ㆍ10〉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제안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ㆍ4ㆍ10〉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 11, 2014ㆍ4ㆍ10〉 1. “제안”이란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타 지역 주민 또는 이천시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이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사기업체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바.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

제4조 제안의 제출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시민과 타 지역 주민,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 및 공모기간중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개정 2014ㆍ4ㆍ10〉 ②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을 제출하는 제안자는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제안의 공동제출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타 지역 주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나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4ㆍ10〉

제7조 제안의 접수

제7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4ㆍ10〉 ②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것이 우선한다.〈개정 2014ㆍ4ㆍ10〉 ③ 접수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의 각 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0〉

제8조 제안의 보완

제8조(제안의 보완) ① 시장은 제출한 제안에 보완할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ㆍ4ㆍ10〉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제안자가 흠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4ㆍ4ㆍ10〉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제9조(제안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채택한 제안의 등급 및 시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이천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4ㆍ4ㆍ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개정 2014ㆍ4ㆍ10〉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4ㆍ4ㆍ10〉 1. 당연직 : 안전행정국장, 복지문화국장, 산업환경국장, 지역개발국장 2. 위촉직 : 이천시의회 의원 2명, 제안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4ㆍ4ㆍ10〉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ㆍ4ㆍ10〉 1. 창안 등급의 결정 2.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 3. 채택한 제안의 실시 성과의 평가 등의 사항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5. 그 밖에

제10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제10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과장으로 구성ㆍ운영 한다.〈개정 2014ㆍ4ㆍ10〉 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0〉 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에게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0〉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하거나 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 2014ㆍ4ㆍ10〉 1. 불채택제안의 채택여부 2.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대한 실시가능여부 심의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4. 그 밖의 제안사항 심의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ㆍ4ㆍ10〉

제12조 심사기준 등

제12조(심사기준 등)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ㆍ4ㆍ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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