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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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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및「경기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관리 조례」제15조 규정에 따라 이천시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다목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2. “개인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말한다. 3. “택시운수종사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택시운송사업자”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면허받은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한한다.

제4조 보조금 지원 등

제4조(보조금 지원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시호출시스템 2. 첨단교통정보시스템 3.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4. 운임ㆍ요금결재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서비스의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 개선사업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보조금의 신청

제5조(보조금의 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자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번호 3.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금액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조금의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제6조(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①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1. 사업의 타당성 2. 신청자금의 적정성 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ㆍ12ㆍ31〉 ④ 보조금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관리감독

제7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또는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조금지원 중단 등

제8조(보조금지원 중단 등)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을 차등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3.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월5회 위반한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6.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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