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이천시의회가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 · 공포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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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이천시의회가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이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조사위원회) ① 제2조제1항의 감사위원회와 제3조제3항의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천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부터 제129조에 따른 이천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의 사무 2.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 중 국회와 경기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8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에 이의 검토 후 의결로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한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는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사람은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신문방식) ① 신문방식은 구두신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회의ㆍ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써 서면형태의 신문을 할 수 있다. 1.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통보한 경우 2. 증인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출장 중인 경우 3. 증인이 언어나 청각장애인일 경우 ②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각 증인과 참고인에게 개별 신문을 원칙으로 하며, 그 사안에 따라서 여러 명의 증인을 상대로 신문하는 동시신문방식과 대질신문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 요구) ① 의원은 감사ㆍ조사기간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