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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이천시 · 공포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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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이천시의회가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작성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이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면 본회의로 하여금 조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감사·조사위원회

제4조(감사·조사위원회) ① 제2조제1항의 감사위원회와 제3조제3항의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사무보조자

제5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 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천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부터 제129조에 따른 이천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7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의 사무 2. 시 및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 중 국회와 경기도 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8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8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에 이의 검토 후 의결로서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한다.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는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와 관계되는 사람은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신문방식

제11조(신문방식) ① 신문방식은 구두신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회의ㆍ감사위원회ㆍ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써 서면형태의 신문을 할 수 있다. 1. 증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미리 통보한 경우 2. 증인이 외국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출장 중인 경우 3. 증인이 언어나 청각장애인일 경우 ②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각 증인과 참고인에게 개별 신문을 원칙으로 하며, 그 사안에 따라서 여러 명의 증인을 상대로 신문하는 동시신문방식과 대질신문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 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 요구

제12조(감사와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 요구) ① 의원은 감사ㆍ조사기간 이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은 요구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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