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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날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08-02-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민의 단결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금정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민의 날

제2조(구민의 날) 구민의 날은 매년 5월 25일로 한다.

제3조 운영

제3조(운영) 구민의 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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