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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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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의 지역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명예구민증의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1>

제2조 수여대상

제2조(수여대상)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명예구민증(이하 "명예구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8. 5. 1> 1. 대외적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인 자 <개정 2008. 5. 1> 2. 구 지역발전, 문화진흥 등에 공로가 있는 자 3. 구와 타 지역(외국 포함)과의 교류증진, 통상협력 등에 공헌한 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명예구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수여대상자 추천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구청장,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공공단체의 장 및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2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8. 5. 1>

제4조 수여대상자 결정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구정조정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8. 5. 1>

제5조 수여 및 부상

제5조(수여 및 부상) 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 <개정 2008. 5. 1> 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8. 5. 1>

제6조 예우 및 사후관리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 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자에게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 수여취소

제7조(수여취소) 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 구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8. 5. 1> 1.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여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경우에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08. 5. 1>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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