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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칙

금정구 · 공포일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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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심사방법,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03.20.>

제3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14.03.20.> ② 명예퇴직일은 신청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수시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일은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4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03.20.>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 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 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인 경우는 예산 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 <개정 2014.03.20.>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 3. 해당계급 장기재직 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 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03.20.> ③ 부산광역시 금정구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과 이 규칙을 위반하지 아 니하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 당의 지급일,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 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7조 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제7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 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 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8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제8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03.20.>

제9조 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제9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 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0조 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제10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 원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과원이 된 경우에 는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0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 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 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03.20.>

제12조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 또는 계급·등급(이하 “직 급등”이라 한다)별 과원 수에 따라 직급등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등은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 직급등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 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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