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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금정구 · 공포일 2008-02-01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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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18, 2008. 2. 1>

제2조 의료업무 등의 수당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2. 1> 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 삭제 <1996.12.10>

제4조 장려수당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 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1994.03.22, 개정 2008.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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