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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옹진군 · 공포일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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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신청

제2조(사용허가 신청) ①「옹진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군수는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를 승인하는 경우 사용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주소변경 등 묘지 사용허가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거나 훼손 또는 분실 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재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기간의 연장

제3조(사용기간의 연장) 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연장신청 여부를 결정하여 분묘 사용권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4조(사용료 등의 반환) 조례 제14조제5항 및 제18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반환 및 환부신청서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승계

제5조(사용승계)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또는 신고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1조에 의한 전 사용자의 허가증 또는 승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7호 서식(묘지 사용허가권 승계 신청서)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료 등의 징수

제6조(사용료 등의 징수)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사용료 등은 옹진군수입증지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7조 분묘 및 비석의 규격

제7조(분묘 및 비석의 규격) ①조례 제13조제4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장사시설의 형태 및 비석의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분묘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센티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표면은 잔디를 덮어 장식한다. 2.비석 : 가로 45센티미터, 세로 50센티미터, 두께 12센티미터 이내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 3.좌반 :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60센티미터, 두께 12센티미터 이내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 ② 납골묘 및 유골함의 구조 및 규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납골묘 : 가로 1.8미터, 세로 3.6미터, 높이 0.7미터 이내로 한다. 2.유골함 가.육면체 형태의 경우 :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높이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나.원기둥 형태의 경우 : 지름 20센티미터, 높이 2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제8조 묘적부 등의 비치

제8조(묘적부 등의 비치) 군수는 묘지의 소재지, 면적 등의 상황을 명백히 나타낸 도면과 장사등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묘적부 및 신고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사항을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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