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교류관계의 체계적인 추진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원시 국제교류센터를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7.20)
수원시 · 공포일 2015-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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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교류관계의 체계적인 추진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원시 국제교류센터를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7.20)
제2조(설립) 수원시 국제교류센터(이하“국제교류센터”라 한다)는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이하“재단”이라 한다)으로 설립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제교류센터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07.20)
제4조(재단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민간교류 지원사업 2. 국제교류 관련 단체 및 자원봉사자 활동 지원사업 3. 국제교류 관련 조사 및 홍보 등 각종 서비스 사업 4.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국제교류 지원사업 5. 국제회의 유치 및 운영지원사업 6. 공무원 공무국외여행 지원사업 7. 국제관계 자문 등 정보제공 8. 그 밖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변경을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임원은 이사장 1명, 감사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5.07.20)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고, 부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이사회 이사는 국제교류 업무담당 실·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한다. (개정 2013.02.05) (개정 2013.07.31) (개정 2015.02.06)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2015.07.20) 2. 국제교류관련 민간단체에서 활동했거나, 학계,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국제교류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이사회 감사는 국제교류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선임한다.
제7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07.20) ② 위촉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07.20)
제8조(고문) ① 재단에는 5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의 자문에 따른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서 재단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직원)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 사업수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출연금)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