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15>
부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1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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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산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15>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개정 2015. 7. 15> 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의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ㆍ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5. 7. 15> 2.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5. 7. 15> 3.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개정 2015. 7. 15>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7. 15>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7. 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06. 2. 1, 2008. 7. 7, 2010. 7. 6, 2015. 1. 1, 2015. 5. 27, 2015. 7. 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5. 7. 15>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개정 2015. 7. 15> 나.「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 7. 15> 마.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부산광역시의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개정 2015. 7. 15>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7. 1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5. 7. 15> ②간사는 유통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유통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7. 15>
제9조(조정의 신청) ① 법 제37조에 따른 구ㆍ군의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구ㆍ군위원회"라 한다) 조정안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5. 7. 15>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5>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구ㆍ군위원회의 조정안 3. 구ㆍ군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불복 사유 4.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 7. 15>
제10조(조정신청의 통합) 위원회는 동일한 시기에 유사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는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분쟁의 조정) ①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구ㆍ군위원회 및 신청인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5> ②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5>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5>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15> ⑥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조정이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당사자 및 구청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11조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