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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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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민의 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 다. 시에 소재한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 3.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이하 "마을 만들기"라 한다)란 주민이 스스로 마을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4.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화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 기본 원칙

제3조(기본 원칙) 마을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는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 2. 마을 만들기는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 3. 마을 만들기는 주민이나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4. 마을 만들기는 주민과 행정 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 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 계획

제6조(기본 계획) ① 시장은 마을 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 기본 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정책 방향 2. 마을 만들기 지원 센터 설치ㆍ운영 3. 마을 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 4. 마을 만들기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5.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과 지원 체계 6.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 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 연도별 시행 계획

제7조(연도별 시행 계획) ① 시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 만들기 연도별 시행 계획(이하 "시행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 계획에는 마을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방향과 주요 사업계획 2. 마을 만들기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 계획과 시의 주요 정책이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마을 만들기 행정협의회

제8조(마을 만들기 행정협의회) 시장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소속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하면 마을 만들기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마을 만들기 사업

제9조(마을 만들기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 환경과 공공시설 개선 2. 마을 기업 육성 3. 마을 환경 보전과 개선 4. 마을 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 5. 마을 공동체 복지 증진 6.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 7. 마을 문화ㆍ예술과 역사 보전 8. 마을학교 운영 9.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연구ㆍ조사 10. 그 밖에 마을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 사업비 지원신청 등

제10조(사업비 지원신청 등) ① 시장은 매년 지원사업의 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한 사업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제1항의 사업지원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사업비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업비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ㆍ포상

제11조(평가ㆍ포상) 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ㆍ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앞으로의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하면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마을 만들기 활성화에 이바지한 주민이나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비의 환수

제12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하였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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