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내 참여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해남만들기를 위한 해남사랑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남군 · 공포일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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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 내 참여기관·단체 등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해남만들기를 위한 해남사랑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해남군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군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남사랑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적용범위) 협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능 및 역할)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건의사항 4.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제1호의 공동추진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 등 지역사회운동 2. 기초·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단속활동 3. 환경·풍속사범 등 합동계도·단속활동 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5. 학교폭력·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6. 범죄·화재·재난·사고 취약지 점검·개선 등 법질서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활동을 위한 교육·홍보 8.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평가 9.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5조(협의회의 구성 및 위촉) ① 협의회는 본회의 목적에 공감하는 지역내 기관·단체의 장 또는 법질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위촉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신규 추가 위원 구성은 협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 위원장은 해남군수, 해남경찰서장이 공동위원장이 된다. ⑤ 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 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부패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때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7. 6. 28.>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아름다운 땅끝 해남실현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체제 정비 5. 회의록 작성·보존 6. 협의회의 연차보고서의 작성 7.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평가계획 수립·시행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해남사랑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해남경찰서 경무계장이 주관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소속 기관·단체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례 개최하며, 임시협의회 개최 등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2조(위원의 승계)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사직·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당해 회의의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② 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회원 기관·단체의 장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