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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공인조례시행규칙

해남군 · 공포일 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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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남군 공인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보관자 지정

제2조(공인보관자 지정)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종류별 공인보관자는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92. 8. 19, 97. 4. 21.)

제3조 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삭제 97. 4. 21.) ②인 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일때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 ③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민원사무전용 군수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한다.(개정 97. 4. 21.)

제4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①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후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6. 28.>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 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서식견본 5. 기타 필요한 사항 ③인쇄를 할 때에는 주무실과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하여 사고, 부정 등을 감시 방지케 하며, 인쇄를 마쳤을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은 주무실과소장에게 인계한다. ④사용실과소에서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실과소장이 책임 수불하여야 한다.

제5조 직인날인 기록

제5조(직인날인 기록) ①직인을 날인할 때에는 직인날인수 및 날인자를 결재문서의 결재하단 여백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 단, 기안용지의 표시규격은 정부공문서 처리규칙의 서식에 의한다. ②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인날인 기록부에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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