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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통계자료실운영규칙

해남군 · 공포일 2008-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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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통계를 말한다.

제3조 적용

제3조(적용) 법령조례 및 다른 규칙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 통계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 설치

제4조(설치) 통계자료실(이하“자료실”이라 한다)은 총무과에 둔다. <개정 2017. 6. 28.>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자료실에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과 카드관리요원을 둔다 ②통계통제관은 총무과장이, 통계주임은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9. 3. 6.>

제6조 통계통제관의 임무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계조사의 종합기획 2. 통계의 심사·통제 3. 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작성 및 공표 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발행 5. 통계지식 보급과 교양·훈련 6. 그밖에 통계 통제에 필요한 사항

제7조 통계주임의 임무

제7조(통계주임의 임무) 통계주임은 통계 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보존 2. 각종 통계자료의 보존 3. 통계카드 기록유지 및 관리 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통계심사 및 통제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 ①(삭제 97. 2. 13) ②각 실과소(이하“실과”라 한다)에서 조사 작성된 통계는 통계통제관의 사전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보고 또는 공표하지 못한다.(개정 97. 2. 13) ③통계 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심사표시

제9조(심사표시) 통계통제관 통계를 심사하였을 때에는 통계표의 좌측 상단 여백에 심사필인 (별지 제1호의 서식)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사항

제10조(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주임은 통제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호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 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유무 3. 타기능 연관통계 및 기본통계와의 부합 여부 4. 통계서식의 상이 유무 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 유무

제11조 통계자료의 집중보관

제11조(통계자료의 집중보관) 통계주임은 서식과 규격을 표준화한 통계카드를 기능 별로 집중 관리한다.

제12조 카드정리

제12조(카드정리) ①각 실과소장은 최근에 발령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통 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정비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표 제2호 서식의 “대외비”표시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통계통제관은“대외비”표시가 된 통계내용에 관하여는 관계 실과소장의 허가없이는 열람하게 하거나 또는 공표할 수 없다.(개정 97.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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